연말이 되면 계약종료를 맞는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교육/훈련을 받고 새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의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종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기산하므로 딱 6개월이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6개월 그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및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진바는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나눠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될 때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이직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더라도 헛걸음을 하지 않으시겠죠?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실업 상태여서 구직급여 신청을한다면,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실업인정(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수급 기간 연장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병원 입원이나 장기 해외체류(여행) 등으로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급기간연기사유신고서 제출을 통해 수급기간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듯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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