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 직위해제, 파면/해임되면 어떻게 될까?



가끔 뉴스에서 공무원이나 경찰 등 신분에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직위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직위해제란 무엇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 직위해제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해제 뜻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서 직위해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 경찰 등 직위해제의 효과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직위해제는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직의 신뢰를 확보하고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직무수행의 중단
    • 징계의 실효성 확보
    • 공무원의 개선 의욕 고취

    한편,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될 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며, 급여나 공무원연금 등 급여 등의 혜택 역시 유지가 됩니다. 이 점에 있어 파면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 등 직위해제와 파면/해임 등과의 차이점

    직위해제와 달리 파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 중 하나로 파면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상실되며, 공무원연금 등 급여 혜택에 있어 공무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퇴직급여액의 1/2 삭감), 형사처벌과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도 없게 됩니다.

    한편, 해임은 파면과 같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징계 처분 중 하나이지만 파면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해임 시점부터 향후 3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 파면 부당하여 불복하고싶을 때는 공무원 소청심사 고려

    공무원의 징계는 일반 사기업에서의 징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 징계 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당사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명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하지만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거나 내용상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 소청심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공무원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니, 기한 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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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댓글

    1. 아직은이르다, 일부러 그런경우도 있으니, 직위해제 이런건 하지말아야한다...모든기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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