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다 못썼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보통 회사에서는 1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만약 12.31.까지 내 연차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다 못썼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연차수당이란?

    먼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2년 근속 시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간(입사연도기준/회계연도기준) 내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못받는 경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모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시기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다시말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 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갯수에서 8시간을 곱해 통상임금만큼 또 곱해주는 것입니다.

    연차휴일 계산 방법과 미사용수당 계산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SEMOGLE 관련 글을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 연차휴가 입사연차별 계산방법 및 퇴직금으로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연차 미리 사용했는데 퇴사한 경우 임금 공제 가능할까?

    👉 통상임금 계산 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