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등 과실비율 정하는 기준(feat.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도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사고에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를 책정 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오늘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 과실비율 정하는 기준(feat.과실비율정보포털)


    사고에 있어 과실이란?

    '그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비율' 등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과실이란 통상적인(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하면 안되는 일을 한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실행하는 고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과실이 고의보다는 약한 개념).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때 과실비율이 책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책임의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요인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요인(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 주관적 판단(판사 등 판단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령준수 여부,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 사고예측 및 회피 가능성 등을 판단함)
    • 전문가의 조사(경찰, 감정사 등 전문가의 사고 주요 원인 분석)

    한편, 과실비율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 '과실비율 산정 원칙'입니다.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운행자 > 보행자)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속도, 교통량, 가시거리, 자연조건 등)

    여기서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란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항목 중 하나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량 또는 사람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65조).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 양보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우선권에서 양보 의무가 있음에도 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양보 의무가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 과실비율이 더 해지게 됩니다. 



    과실비율 스스로 알아보기(과실비율정보포털)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나 경찰, 법원 등 전문기관에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운전과 스스로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실비율분쟁해결을 위한 과실비율정보포털(바로가기)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 검색순위 등 과실비율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 및 케이스별 과실비율을 알 수 있어 사고가 난 이후 알아보는 경우를 비롯해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본 과실비율 내용입니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주장한다면, 해당 포털에서 어느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 스스로 알아보기(과실비율정보포털)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공개한 과실비율 검색 순위(직전 30일 합계)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3.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4. 통행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5.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례별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이트 같습니다.



    과실비율 불복(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방법

    보험사 등 과실비율 판단기관의 과실비율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불수용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사로, 개인(피보험자 또는 사고 당사자 등)이 직접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보험사로부터 신청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장한도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과실비율을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가입한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이 나올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과실비율분쟁심의 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 등 책임 범위를 달리 확정 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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