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 있다?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별로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을 가입해뒀다면 상해사고 시 의료비(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를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가입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다음의 보장내용을 가집니다.
- 떨어짐/넘어짐/접질림/깔림/뒤집힘/부딪힘/접촉/맞음/무너짐/끼임/절단/찔림/감전/폭발/화재/노출/질식/익사/동물(개, 고양이)/자전거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자연재해/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 등
매우 다양한 경우의 상해사고에 대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사망시)를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보험인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의 상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 및 신청방법
보험 적용의 대상은 각 지자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입니다. 전입신고로 자동가입이 되며, 전출로 자동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입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는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를 통해 살고 있는 지역을 조건으로 보장항목, 보험사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실비보험)과 중복지급 가능할까?
개인이 이미 가입해둔 실손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해사고가 발생해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필요서류를 가지고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또는 장례비 전액이 보상되지는 않고, 1인당 최대 200만원(장례비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 자전거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지만 시민안전보험 역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다쳐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일생상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짐, 접질림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물기, 빙판 등의 바닥)
- 등산하다 납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아 발목 접질림
- 떨어지는 물건(벽돌, 고드름)에 맞음
- 적재물이나 옹벽, 건축 구조물의 무너짐
- 문이나 벽틈 사이에 끼임
- 주방 칼이나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다침
- 콘센트 만지다 감전
- 주택 내 화재사고 및 캠핑 중 화재로 화상
-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경우
- 개나 고양이, 곤충 등에 물린 경우
- 자전거 타거나 걷던 중 자전거에 부딪힌 경우
- 딱딱한 음식물 씹다가 이빨이 빠지거나 깨진 경우
상기 외에도 많은 경우에서의 상해사고에 대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주어진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확인 방법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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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