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기쁨도 잠시,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마그네틱(검정색 띠 부분)으로 결제했는데 불법 복제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내가 사지도 않은 물건이 결제됐다면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예방방법과 신고/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외 승인 문자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
보통 국제 전화번호로 온 문자나 특수 문자가 섞여있는 문자 메시지는 피싱(링크 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프로그램 자동설치 등)의 가능성이 있어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해외 승인' 문자를 받았다면, 심각성을 느끼며 아래 순서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해외 승인 문자/어플 알림을 받았다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알림 문자/어플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분명한데 해외나 면세점에서 사용된 내용으로 알림 메시지가 온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 최근 해외로 출국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 해외에서 자신도 모르는 분실 된 카드가 있는지
만약 위 두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장 사용하는 카드의 고객사 콜센터로 카드 분실신고 및 카드 정지, 부정 결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는 곧장 신고를 통해 몇몇 입증을 통하면 억울하게 쓰지도 않은 카드 값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결제 메시지 수신을 했는데도 금방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부 과실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해외/면세점 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면? 카드사 콜센터로 바로 신고 전화하기
국내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 1588-1688(해외 82-2-6300-7300)
- 삼성카드 : 1588-8700(해외 82-2-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해외 82-2-3420-7000)
- NH농협카드 : 1644-4000(해외 82-2-6942-6478)
- 현대카드 : 1577-6000(해외 82-2-3015-9000)
- 하나카드 : 1800-1111(해외 82-1800-1111)
- 우리카드 : 1588-5300(해외 82-2-6958-9000)
- BC카드 : 1588-4000(해외 82-2-950-8510)
- 롯데카드 : 1588-8100(해외 82-2-2280-2400)
해외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 해외이용 잠금 서비스 이용(해외 결제 차단, 어플로 신청 가능)
- 해커 접근이 용이한 클라우드 등에 개인정보 올려두지 않기
-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필요하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이용하기(현금 이용을 더 권장)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