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인데요. 차량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차량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 외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 변경을 할 때 어떻게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종류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본인)
- 기명피보험자(본인) + 지정 1인
- 부부한정(본인+배우자)
- 가족한정(본인+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사위/며느리)
- 가족 + 형제자매(가족한정+형제/자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넓은 범위의 운전자범위를 설정할 경우 과도한 자동차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가족한정 vs 지정 1인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한 사람이거나 부부에 한정이 된다면 기명피보험자 또는 부부한정으로 운전자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본인 및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을 할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료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고, 가족한정이라도 모든 가족이 전부 운전자범위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족한정 특약의 경우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전 특약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부모, 자녀
- 배우자의 부모
- 사위, 며느리
여기에 형제와 자매는 가족한정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한정 특약으로 운전자범위를 넓히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그대로 혜택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한정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한정' 특약이 아닌 '지정 1인' 추가 특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 운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운전자범위를 넓혀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운전자범위 특약 추가 변경 시 자동차보험료 비용 많이 늘어날까?
운전자범위가 본인 혼자거나 부부한정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장 부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범위 특약 추가 변경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는 추가하는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임시 운전자 특약 가입 시 하루에 8~9천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한대로 온 가족이 조금씩 운전한다면 '가족한정'이, 기명(본인) 또는 부부한정에서 아주 가끔 가족 중 일부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지정 1인' 추가가 자동차보험료에 있어 유리하겠습니다.
내 차도 있지만 친구나 가족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및 '타차량손해담보' 등 특약 가입하기
내가 소유한 차가 있으면서 친구나 가족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나 '지정 1인'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내가 가입해 둔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및 타차량손해담보(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이용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차량운전담보는 피보험자가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않은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며, 타차량손해담보(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내가 운전하던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자차와 유사).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