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일과 유예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1년 뒤인 2022.1.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1.27.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유예 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일과 유예 가능성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일컫는 말로, 보통 중대산업재해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조건이 달성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다가오는 2024.1.27.로 시행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가능성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었었는데요.

    2024.1.9.(화)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처벌이 낮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을 둔 대표이사 사장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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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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