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요약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한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요약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기준 변경 내용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입니다. 주 12시간에 대해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2024.1.22.).

    기존 행정해석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요일 : 11시간 근로(3시간 연장)
    • 화요일 : 12시간 근로(4시간 연장)
    • 수요일 : 12시간 근로(4시간 연장)
    • 목요일 : 13시간 근로(5시간 연장)
    • 금요일 : 4시간 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8시간 초과한 각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연장근로의 합인 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 주의사항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2023.12.7., 2020도15393)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기존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위 예시로 든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처럼 전체 근로시간을 두고 12시간만 연장근로로 가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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