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제도 설명(신청방법 및 기간 계산법, 연차휴가 등)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제도 설명(신청방법 및 기간 계산법, 연차휴가 등)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이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근로자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특징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다르게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해(별도 양식은 없음, 자유양식)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회사 자체 양식 있다면 사용).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얼마나 단축 할 것인지)

    이 때 전자문서로의 제출도 물론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와 같은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계산방법 및 의미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정확한 일자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계산(엑셀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첨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계산방법 및 의미



    한편,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중 어느 한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사용했을 때 연차휴가 계산방법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을 때, 통상근로한 기간과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을 때 기간이 같이 있는 해라면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계산방식과 동일).


    <기존>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다만,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비례계산 시 월 단위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2024.1.15., 여성고용정책과-225)>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한편, 해당 연도 근로자의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해당하게 되므로, 비례계산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예컨대 1년차 이후 15일)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50, 2018.1.22./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사용했을 때 연차휴가 계산방법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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