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는 누구 책임일까? 반드시 윗집에서 배상해줘야 하나?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겨울만되면 누수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누수가 윗집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돈을 들여서 아랫집에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아파트 누수는 누구 책임일까? 반드시 윗집에서 배상해줘야 하나?


    아파트 누수는 누구 책임?

    아파트 누수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즉, 어느 부위가 어떻게 파손/훼손되어 배관에서 물이 흐르게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윗집 책임인 경우 : 윗집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문제(노후/결로/결빙 등)로 아랫집에 물이 새게 된다면 윗집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내가 배관을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도, 우리집이 윗집이라면 우리집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의 문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인 경우 : 아파트 외벽 등의 하자로 공용부분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전세/월세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누수 사실을 빠르게 파악해 소유자(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수 같은 문제에 있어 점유자(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 책임(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즉,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윗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등 배관 문제 사실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아랫집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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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은 집 깊숙히 숨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심하려해도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배관을 손 봐줘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하는데요. 해결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지갑이 얇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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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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