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등 단기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장님이거나 근로자(알바생, 일용직, 신입사원 등)라면 아래 내용을 더 살펴봐주세요.
연차유급휴가의 유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연단위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월단위 연차(1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부여)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위해서는 1년이라는 계속근로기간이 필요하고, 1일 연차휴가를 위해서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기간동안 1개월 개근(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휴가 쓴 날도 출근으로 봄)을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가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을 기준으로 1일씩 계속 추가 부여됩니다(25일 한도).
알바생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다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입사 3년차 이상의 아르바이트 근로자여야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용가능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발생일로부터 1년)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하고, 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218).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판단요소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일률성), 이미 확정되어 지급되는지(고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시말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언제까지 지급해야할까?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면 2월 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상호 인정하는 지급근거가 따로 있다면 2월 임금에 해당하는 지급일에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예를 들어 2월 급여가 3.5.에 지급된다면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3.5.에 지급할 수 있음).
입사일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
위 연차휴가의 유형에서 확인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회계연도/입사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를 들어보셨나요?
회계연도는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하는 것이고 입사연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자문을 받지 않는 곳이나 소규모사업장 등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서만 연차휴가를 관리하면 되고,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에 더해, 입사 첫 1년에서의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다음해 1.1.에 미리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1년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와 연단위 연차 15일 중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의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 매 1.1. 단위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차휴가 발생 여부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에서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더해 추가 1년이 더 채워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에서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더해 추가 1년이 더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2년차, 3년차 등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이미 1월 1일에 부여되었더라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다시 회수 할 수는 없습니다(유리원칙에 근거, 다만 취업규칙 등에 삭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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