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당근거래 등 중고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며, 중고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근로계약(제공), 구매행위, 대여 등 각종 법률행위에 있어 제약이 있는데요.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나 부양료(양육비) 청구, 부담 없는 증여 계약 체결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 : 법무부 블로그 바로가기)
미성년자가 당근거래 등 중고거래 직접 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라도 당근거래 등 중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흔히 통신사 휴대폰 개통 사실 증명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역시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셀프 개통이 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각 통신사의 아래 명칭을 가진 서류를 제공한다면 미성년자도 중고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SKT : 이용 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 KT : 원부 증명서
- LG U+ : 가입사실 확인서
각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서류여야 하며, 휴대폰 번호 및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할 경우에는 효력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중고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당근마켓 등).
* 핸드폰 개통은 만 4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개통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과의 거래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등 법률행위를 했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한 물건을 돌려받고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상대방을 속여 거래를 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거래라도 취소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입증은 거래 상대방이 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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