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추천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바로가기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추천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예금에서든 대출에서든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대출 금리 비교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금리 등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로, 대출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만큼 신뢰도가 높은 대출금리 비교사이트 입니다.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가기


    금융상품 한눈에 이용방법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전세금과 대출금액, 대출기간을 설정하고 고정금리/변동금이 등 금리방식을 정하면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과 금융권역(은행, 저축은행, 신협조합, 보험) 및 지역, 가입방법(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등)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몇 분기 동안 금리를 동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때인데요.

    대출 금리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가 유리(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음)
    •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가 유리(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금리가 유지)

    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현 이자율이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금리가 더 낮아져 변동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낮아지거나 덜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해당 시점에서 이자율이 더 낮은 고정금리가 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2월 2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주택자 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읽기).

    다만 보증기관에 따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 자세히 알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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