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차별시정,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기 막막할 땐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선임 비용에 부담일 있을 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란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제도로, 부당해고나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차별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한 사람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시 노무사 등 선임 비용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사건의 내용, 복잡성,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선임비용(예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착수금 : 50만원~200만원(성공보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공보수 : 근로자 연봉의 10~20% 또는 임금상당액의 20% 내외
착수금이란 법률서비스를 의뢰 후 변호사, 노무사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경비(별도 청구하는 변호사 등도 있음), 사건 진행 초기 수임료(행정업무, 문서 작성 및 제출, 대리로 회의 출석 후 답변 및 주장 등)에 대한 금액입니다.
성공보수란 사건을 이겼을 때 착수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진 금액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상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는 초기 법률 상담을 비롯해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무한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초심(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접수(노동위원회)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안내 및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노동위원회)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확인 및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선정 및 통보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신청은 사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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