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근로자든 회사든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 공인노무사를 찾게 되는데요. 공인노무사 상담 시 적정 비용과 노무사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공인노무사 하는 일
먼저 간단히 공인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 대행 또는 대리(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상담비용 무료? 상담비용은 얼마가 적절할까?
간단한 노무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무료 노무상담을 시작으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 해당 노무사에게 착수금과 사건 성공 시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료로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찾으셨더라도 노무상담의 퀄리티(질)에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위에서 말한 '사건화'를 위해 무리하게 대리(위임) 계약을 체결하려는 공인노무사는 피해야 합니다.
주변의 노무사 사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인노무사의 대면 노무상담 비용은 1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며, 1시간 상담시간으로 인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법률상담 비용이 시간당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아 5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크거나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만원 이상으로 상담비용을 책정하는 노무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인지도나 경력이 많고, 높은 수준의 상담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맞는 추천 노무사 찾는 방법
1단계 - 무료 노무상담(인터넷 온라인)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노무지식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실제 노무사와의 상담에서도 더 깊은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기존 정보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고,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 네이버 엑스퍼트/찾아줘 노무사 등 서비스 이용(인터넷 온라인)
네이버 엑스퍼트와 찾아줘 노무사 등 공인노무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전화 통화나 채팅 등으로 노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서면 답변만 받을 수 있는 1단계와는 달리 직접 노무사와의 1:1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상황에 추천되는 노무사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20분에 2만원 내외의 비용은 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대면으로 노무법인/노무사사무소 등에서 만나 상담하기
2단계로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실제 사건(구제신청, 진정, 불복, 산재신청 등)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화나 채팅보다는 직접 노무사를 만나 더욱 자세한 상황 설명과 입증자료를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법률 관련 사건은 입증자료와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다면 사건 수임을 한 노무사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길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다가 만나게 된 노무사나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상담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 주변의 노무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공감해주며, 예리하게 법률적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사건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만한 노무사인지를 알아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각 단계는 운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처음부터 3단계 또는 2단계로 진행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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