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부양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공무원은 2일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어디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사규(취업규칙)나 단체협약 등이 없는 이상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1인당 연간 2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연간 2일(16기간)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지원됩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 제10항🔗 등에서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에 대한 사항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의무).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변경권을 사용자에게 주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가족돌봄휴가 제출 필요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각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시 증빙서류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가족돌봄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일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가족 돌봄의 경우에는 20일(한부모가정의 경우 25일)까지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그러나 민간 사기업에서의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가족돌봄휴긱 기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유급휴가나 유급휴직이 있다면 해당 유급 휴가 또는 휴직을 먼저 사용 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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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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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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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2명 이상 유급 돌봄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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