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 가족, 친척, 친구 간 화투는 도박일까? 도박 처벌(벌금)규정 알아보기



명절에 친척들, 친구들 모여 화투 즐기곤 하는데요. 심심치 않게 화투도 도박이라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도박은 범죄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즐기려고 시작한 화투가 도박에 해당이 될까요? 화투도 현장에서 경찰 등에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될까요?


    설/추석 명절 가족, 친척, 친구 간 화투는 도박일까? 도박 처벌(벌금)규정 알아보기


    화투는 도박일까?

    화투는 도박일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박죄 유무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 판돈의 규모
    • 게임 횟수
    • 시간 및 장소
    • 화투, 카드게임 등 참여자의 경제적 능력

    즉, 간단한 놀이로 즐기는 화투는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절에 친지들과 친구들끼리 잠깐동안 즐기는 화투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고, 명절기간 내내 이어졌다거나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을 지나치게 크게 해 화투나 카드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에는 도박으로 인정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박으로 인정되는 화투는? 관련 사례 알아보기

    도박으로 인정되려면 상기 요소들이 더해져 재산상 이익이 걸려있으면서 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명절에 화투를 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례였습니다.
    • 명절 연휴에 처남 등과 점당 오백원 화투를 쳤는데 벌금형 받음
    • 위 사람은 이전에 불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6시간을 넘게 화투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더해져서
    • 일시적인 오락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또 기초연금 9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모르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과 점 50원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니, 도박죄 성립 여부가 애매하긴 합니다.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투, 도박이라면 받게되는 처벌(벌금) 수준

    만약 도박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246조 제2항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투나 카드게임, 당구내기 등도 상황에 따라 참여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도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게임을 즐기더라도 적당한 범위에서 잠깐씩만 즐겨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