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수도 배관 터져서 천장에 물새면 피해보상 누가해주나?



겨울철 추운 날씨 탓에 수도 배관이 얼었다 녹으며 미세한 틈이 생기거나 파열되어 물이 새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아랫집에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윗집 배관 터져서 천장에 물새면 피해보상 누가해주나?

    천장에 물이 흥건해졌다면?

    어느날 봤더니 베란다나 주방, 수도계량기 근처 천장에 물이 새어있는걸 발견하면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윗집 수도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어나오게 된 것인데, 윗집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세집 천장에 물 새는걸 발견했다면?

    우리집에 물이 새는걸 발견했다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발견 즉시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살고 있는 사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 물 새는걸 발견했다면

    윗집에서 물이 새서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세 군데 연락을 해야합니다.
    • 아파트 관리실
    • 윗 집
    • 임대인

    윗 집으로의 직접 연락이 어려울 수 있어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윗집 책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할 것이 없어, 임대인 역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윗집과의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예방하려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나 보일러실 동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관이 낡아 동파 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이죠. 동파 대비를 위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서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금액 등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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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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