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불승인 불복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안내(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도,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불승인 통보(실업급여 거부)를 하곤 하는데요. 

실업급여 불승인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부정수급/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국민취업제도 및 구직촉진수당지급 등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해 어떻게 이의제기(불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불승인 불복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안내(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조건

    실업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이직(실직)하게 된 경우(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이직이었음에도 예외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예외 관련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무급휴일/무급휴무일의 경우 기간 제외).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불승인(거부)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제도

    실업급여 불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로 심사 및 재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실업급여 불승인에 대한 불복, 이의제기 방법
    1.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처분(불승인 등)
    2. 1차 이의신청(원처분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 고용보험심사관
    3. 2차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결과 시 재심사청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각 단계마다 실업급여 수급결정이 거부(원처분)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처분 문서를 우편 등으로 받은 날을 의미하며, 기일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방법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원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취득/상실, 퇴사사유 변경 등)을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은 독립적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중에 임명이 됩니다(근무지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제출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심사청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서비스 > 심사/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 고용보험 취득, 상실, 퇴사사유 변경 등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 > 취업지원관리 > 참여현황관리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방법

    심사청구를 했음에도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법조계, 학계, 노동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입니다.

    재심사청구 역시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심사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인터넷 재심사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서비스 > 심사/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고용보험 취득, 상실, 퇴사사유 변경 등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 > 취업지원관리 > 참여현황관리 > 재심사청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시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진행되므로 출석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 심사청구 시 '원처분기관 의견서 부본 송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이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의무는 아님).
    • 재심사청구는 심리회의에 출석해 직접 발언할 수 있음(의무는 아님).
    • 재심사청구 시에도 '추가이유서' 제출 가능(의무는 아님).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대상 노무사 등 전문가 위임 가능

    오늘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2명 중 1명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해 자진퇴사를 요구하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사유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권리에 대해 침해 사실이 있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서식 및 작성방법(예시)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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