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해야할까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실업(이직)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상한액 및 하한액 확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고용센터를 주소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바로가기)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신분증 지참)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 계속
실업급여 신청 후 승인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질문 모음
(1)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 경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일부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관련 사례 찾아보기).
상황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잘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면 개인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고용센터 의무출석일,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안내와 인터넷 실입인정 신청 매뉴얼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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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