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있다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에 기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에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사규, 내규 등)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위 문구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는 왜 30일이라는 기간을 두는걸까?
관행 또는 형평의 원칙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둬야하는데,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또,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의 해지를 통고하면 1월의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30일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일정기간을 확보해 두어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거나 후임자를 찾는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는 퇴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서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실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30일 전 통지 의무는 지키도록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지 모릅니다. 괜히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며칠 앞두고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마음 좋게 보내 줄 직장 상사, 동료는 몇 없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늦게 사직서를 제출 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야하는데, 기존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사직일 이후부터 며칠동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깎이면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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