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할까? 제출기한이 있는지 여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있다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할까?


    사직서 제출에 기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에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사규, 내규 등)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위 문구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는 왜 30일이라는 기간을 두는걸까?

    관행 또는 형평의 원칙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둬야하는데,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또,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의 해지를 통고하면 1월의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30일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일정기간을 확보해 두어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거나 후임자를 찾는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는 퇴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서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실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30일 전 통지 의무는 지키도록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지 모릅니다. 괜히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며칠 앞두고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마음 좋게 보내 줄 직장 상사, 동료는 몇 없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늦게 사직서를 제출 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야하는데, 기존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사직일 이후부터 며칠동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깎이면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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