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중단될까? 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실업급여는 종료(정지)되는 걸까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중단될까? 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

    실업급여 받던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비자발적 이직 등)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다만, 취업이나 자영업 등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이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보다 빨리 재취업을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취업 또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기간이 남았을 것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사업주 변경이 있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연속 근무 필요)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회사)가 실업급여 받기 직전 사업주(회사)와 동일하지 않을 것
    •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직접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취업에 따른 소득 발생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되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