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면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퇴사, 입사 등 인력의 이동이 많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률 문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계약직/촉탁직의 연차휴가갯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촉탁직 재계약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
다시말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또다시 재계약(계약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즉, 1년차 15개 그리고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등으로 이어지죠(근로기준법 제60조).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넘어서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으로 입사하였거나 연구, 일의 완성 등을 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유의미해 질 것입니다.
또 다시 계약직/촉탁직으로 재입사했는데 연차휴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계약직/촉탁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사직서 작성, 계약종료 등)하면서 퇴직금 정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 입/퇴사 발령,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른 입사 등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직에서의 기간과 새로운 계약직에서의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산점은 새로 입사한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공개채용 절차 등이 기간제법(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새롭게 계약직/촉탁직으로 입사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역시 기존 근로계약에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경우 연차휴가
한편, 앞서 확인한 케이스인 계약직 등으로 2년 넘게 근로계약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회사에서 미리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절차를 실시했고, 그 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연차휴가 산정식이 계속 이어질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 연차휴가 이어지는 경우 :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따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를 하지 않고 업무 및 근로조건의 연속성도 이어진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할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연차휴가 새로 기산하는 경우 :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채용 절차에 따른 응시 및 절차 진행으로 재입사하였고, 그 전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 입퇴사를 위한 행정처리를 실시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경우(업무에 대한 범위, 권한/책임 변동)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기산할 때에도 재입사 한 때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 여부
계약직/촉탁직 재계약이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재입사든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인데요. 이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변하는지
-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 퇴사절차(사직서 제출, 인사발령 등)이 이루어졌는지
- 퇴사절차에 동반해 퇴직금(연금)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처리 진행되었는지
-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른 지원 및 응시, 합격 하였는지
사례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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