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방법(feat.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합니다(의무사항).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인터넷(사이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와 기한에 대해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경로도 안내드립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고용노동부 인터넷 신고 방법(feat.표준취업규칙 첨부)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상시근로자 산정 시 사업주는 제외되며, 근로자 수가 애매할 경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인터넷/방문 신고)

    취업규칙 작성 후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신고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신고로 취업규칙 신고하기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신고로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사업주(기업)로 로그인 하시면 아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신청

    신청정보에서 사업장명과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줍니다(사업자등록증 참고).

    근로자수와 노동조합원수를 입력해줘야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0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관할 고용관서 지정에 필요하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은 취업규칙의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불이익 여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의견청취일 : 신규 취업규칙 또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들은 날. 이를 증명하는 문서 첨부 필요 
    • 동의일 :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날. 이를 증명하는 문서 첨부 필요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받아야하는데요. 근로자집단이란 하나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거나,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타 첨부서류(전체 취업규칙 스캔본,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와 등록인 정보를 입력 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2)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인터넷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부터 찾은 다음에 민원실에서 취업규칙 신고를 위한 양식을 수령해 취업규칙 사본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올바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위해 표준취업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그 내용도 바꿔줘야 하므로,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하려면 가장 최신의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12.28. 게시한 표준 취업규칙 다운로드 경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취업규칙 신고 기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 되었을 때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되고 언제까지 작성과 신고를 마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10인 이상 근로자가 되었을 때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이 나와 지적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위한 노무사 선임 고려

    인터넷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 취업규칙을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처음 사업을 꾸려나갈 때에는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는 보통 자문계약범위 내에 속해있어 자문계약을 맺게 되다면 해당 계약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만을 위해 단일 건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근로자수에 따라 수임비용이 책정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 진행하다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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