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운전면허증 취득을 생각할 때 어떤 운전면허증으로 신청을 할 지 고민이 되는데요. 1종이 나을지 2종이 나을지, 운전면허자격증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 1종 운전면허증(대형/보통/소형/특수)
- 2종 운전면허증(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리고 연습 주행이 가능한 연습면허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시험 응시 수수료도 다릅니다.
- 대형/특수 25,000원
- 1종/2종 보통 25,000원
- 2종 소형 14,000원
- 원동기 10,000원
학과시험은 10,000원(원동기는 8,000원), 도로주행은 3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운전면허증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1종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면허 :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소형엔진(배기량 125cc 이하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해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이르는 용어입니다(출처 : 위키백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장별 응시가능한 시험 찾기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모든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강남/도봉/강서/서부 등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용인 등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불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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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