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feat. 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feat. 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파헤치기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근로자의 날이 어떤 근거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1.27. 시행).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보셨나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휴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유급휴일'은 눈에 들어오네요.


    공휴일이란?

    그럼 혹시 공휴일을 나열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공휴일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휴일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도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다. 대신 유급휴일이다.

    제목이 결론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따지면 '공휴일'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서의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래서 공무원, 학교, 우체국, 대학교 등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영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병원이나 은행, 일반 직장은 5월 1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적용이 원칙이고, 만약 사업장 재량 등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근로자의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민법

    따라서 민법의 기간의 만료점을 준용하는 수많은 법령(하도급법 등) 등에서 약속한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 등에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공휴일처럼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래(직접거래, 위탁/수탁거래 등)에 있어서는 대금 납부 기한 등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법령에 의한 휴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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