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채무가 있는 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기준과 영향
1)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신불자)'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어감이 좋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호칭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금융채무불이행자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체는 소액을 연체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고 각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에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연체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 사실이 생기면 연체 기록이 일정기간 이어지며 신용도(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도 주의 할 사항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등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기연체 : 10만원,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1년간 정보 활용
- 단기연체가 최근 5년간 2건 이상 있는 경우 3년간 정보 활용
- 장기연체 : 90일 이상 연체 시 5년간 정보 활용
2)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영향(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카드 이용과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연체든 장기연체든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연체를 임시방편으로 막기 위해서 카드사에서 시행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의 일부 결제금액을 이월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에서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시일을 미뤄 갚아 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들어 리볼빙 비율을 20%로 설정했다면 당장 카드대금 100만원 중 20만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8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또다시 이월되어 순차적으로 원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연체를 막아 당장 신용불량자(신불자,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피하더라도 리볼빙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약 20% 내외) 때문에 신중히 이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가능할까?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다면 생활필수품이나 각종 물건을 구매하기 번거로울텐데요.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가능할까요?
장기, 고액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당장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꾸준히 갚아나간다면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포함)나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신용 체크카드
-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 신용카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여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없거나 상환 여력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이용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6개월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 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최대 500만원 등)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 교육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대출을 원천차단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를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사실로 취업할 수 있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의
연체,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회사(직장)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굳이 채용할 때 신용정보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연체금액 또는 대출 미상환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얼른 갚아 나가야하기 때문에 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이 된다면, 취업한 사업장으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정본)이 통지될 수 있고, 해당 결정문을 받은 회사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급여채권(임금채권)의 압류금지 한도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채권자(대부 금융기관 등)에게 송금하거나 공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임금(월급) 185만원까지는 전액을 압류금지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래 예시로 압류금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 : 압류가능금액 115만원 / 압류금지금액 185만원
- 월급 400만원 : 압류가능금액 200만원 / 압류금지금액 200만원
- 월급 500만원 : 압류가능금액 250만원 / 압류금지금액 250만원
- 월급 600만원 : 압류가능금액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 300만원
- 월급 700만원 : 압류가능금액 375만원 / 압류금지금액 325만원
- 월급 800만원 : 압류가능금액 450만원 / 압류금지금액 350만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준과 카드 이용, 대출 및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소비 및 생활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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