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장님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40%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힐 정도로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며 이어나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 퇴직금 개념으로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챙겨야겠죠?


    자영업 사장님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보통 근로자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본인 희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폐업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고용보험 가입방법

    우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할 때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소규모인 상태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폐업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재도약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도 재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0 ~ 49인 이하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의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정당한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자세히 알아보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미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개업일로부터 5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신청방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총 7단계이며,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
    •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금액 기준인 기준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현재). 월별 실업급여액은 아래 기준보수에서 60%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1등급 : 182만원
    • 2등급 : 208만원
    • 3등급 : 234만원
    • 4등급 : 260만원
    • 5등급 : 286만원
    • 6등급 : 312만원
    • 7등급 : 338만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겠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따라서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약 3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6개월, 10년 이상이라면  7개월 동안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실업급여의 신청은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필요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가 불편하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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