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보험 뜻 알아보기! 어떤 경우 가입자에 유리할까?



보험가입을 알아보다보면 무배당 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배당 보험은 무슨 뜻인지 당장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무배당 보험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경우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보험 뜻

    무배당 보험이란? 무배당 보험 뜻 알아보기

    무배당 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용되는 운용 수익이 예상보다 높아지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배당 보험 해지 또는 만기 시 해당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한 환급금만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배당 보험은 유배당(배당이 있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 보장, 배당, 환급 내용이 명확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유배당 보험과의 차이점을 통해 어떤 경우 무배당 보험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배당 보험과 유배당 보험의 차이점

    무배당 보험이 유배당 보험보다 유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배당 보험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즉, 무배당 보험은 유배당 보험보다 약 10%에서 15% 저렴합니다.
    • 무배당 보험은 운용수익이 높아지더라도 추가적인 배당이 있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명확하고 배당금 지급방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보험은 보험사의 투자 수익이나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배당

    무배당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운용수익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유배당 보험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무배당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을 비교할 때에는 같은 보장내용으로 다른 보험사와의 보험료와 보장 방식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씩 비교하기보다는 한번에 표로 정리된 내용을 보고 비교하면 좋겠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는 보험 상품 비교를 보기 좋게 할 수 있어 추천드리는 사이트이니 아래 링크로 방문하셔서, 올바른 보험에 가입하시는데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목적을 명확히하고, 보험 상품이 위험보장이 주목적인지 장기저축이 목적인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식(갱신형 or  비갱신형)을 고려해서 가입합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높지만 계약 종료시까지 보험료가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갱신형/비갱신형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합니다.
    •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공인된 곳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보험 부지급률이 높다면 피해야 할 보험사입니다(보험사 정보 비교 자세히 알아보기🔗).
    •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 보험 가입 후 취소를 하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면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거부(부지급) 시 불복 대처 방법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상품 약관 및 계약에서 정해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이 되는데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나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및 사고, 면책기간 내 발생한 사고, 면책사유로 인한 경우 등 보험 부지급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험금 부지급 사정이 명백하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래 단계로 불복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사 민원 접수(불복 민원)
    2. 보험사에서 거듭 거부 시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 1332) 상담
    3. 금융감독원 민원 제출(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의 자율 조정 신청
    5.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6. 민사소송 제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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