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각 회사(직장)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확인과 더불어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차 휴가 사용에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월차와 다른 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개근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정휴가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급으로 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휴가가 월별로 부여됐었는데, 지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별 부여 휴가 및 연단위 휴가 모두 연차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는 모두 연차휴가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 SEMOGLE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쓰는 법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미리 사전에 신청하고 회사(사장님, 부서장, 팀장 등)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규정 내 연차휴가 관련 내용 확인
- 그룹웨어, ESS, 구두 등 직장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
- 부서장 승인 시 연차휴가 실시
연차휴가를 쓰는데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사유를 작성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주시면 되며, 만약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팀원, 팀장 등 동료들과 일정을 공유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은 며칠 전에 해야할까? 당일 신청 가능할까?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하기 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을 당일 진행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확인했듯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직장동료들과 충분한 일정 협의가 있어야 조직 생활에 무리가 없겠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 경조사 등 발생으로 당일 연차휴가 신청 및 사용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일정(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제기를 하더라도 문제(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연차사용 가능 기간동안 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SEMOGLE 연차수당 관련 포스팅에서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