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시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시작으로 각종 세금과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내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기와 납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내야 할 세금 정리(feat.환급금 조회)


    사업자라면 내야 할 세금 종류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 가지만, 사업자라면 매출부터 세금까지 모든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물론 영업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항목인데요.

    사업자라면 내야 할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 법인세(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원천세(원천징수 제도)
    • 4대보험료(세금과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 x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누신세율은 순이익에 따라 6%~45%가 적용이 됩니다(지방세 10% 가산 별도).

    소득세법 제55조(세율)🔗에 따른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에 따른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법인세(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율에 비해 최고 세율은 낮기 때문에 초기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곱해져 계산이 되며,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3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의 세율은 2억 이하 9%, 2억초과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누진공제 금액은 아래 법인세법 제55조(세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5조(세율)


    3) 부가가치세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기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과 매입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낸 사업자에게는 환급, 덜 낸 사업자에게는 추가 납부를 하게 하는 것이 부가세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계산식은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의 경우 '(매출액-매입액) x 10/110'이며,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6개월씩 2번에 걸쳐 나눠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등에 따라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이 나누어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표 출처 : 국세청


    4) 원천징수(원천세)

    1인 사업자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의무를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계산하고 징수해 납부까지 해야하는 의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상 근로소득 등에 대해 각 시기별로 신고 및 납입을 하게 됩니다.원천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부양가족 및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세액(세금) 계산은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원천징수(원천세)

    5) 4대보험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3.3% 세금만 뗀다거나 아예 아무런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의무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SEMOGLE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및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기준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납부는 각 전문가에게

    세금과 4대보험료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인데요. 자칫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물론이고 각종 과태료, 벌금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세무사)과 4대보험료(노무사) 전문가를 통해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사업 확장과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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