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안내



자동차 보험 계약할 때 '자차 보험 할증'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차 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안내

    자차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보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로,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운전경력,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다면 아래 SEMOGLE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의 특징 및 가입 의무 여부

    자차 보험 특징

    자동차보험의 기본 특성은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이므로, 자차보험 특약을 추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내 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가해 차량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특히 단독으로 난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 특약이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차보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에 대한 특약 추가가 필요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 필수일까?

    다만, 자차 보험 특약을 넣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며, 보험료가 추가되고, 보통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꺼려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높은 신차나 외제차, 주행거리가 길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 특약을 추가하는 편이 좋겠죠?


    자동차보험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차보험에 가입을 해 두고도 보험사를 통한 보험청구를 망설이게 되는걸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면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보험료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할인과 할증은 사고유무와 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라 매년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겨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다면 할증요인이 붙게 되는 것이죠.

    보통 다음의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사망사고 1건당 4점
    • 부상사고 1급 건당 4점
    • 부상사고 2급~7급 건당 3점
    • 부상사고 8급~12급 건당 2점
    • 부상사고 13급~14급 건당 1점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건당 1점
    • 물적사고(자차사고 할증기준 초과 사고) 건당 1점
    • 물적사고(자차사고 할증기준 이하 사고) 건당 0.5점

    누적 점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비율은 각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차사고 할증기준 이하인 사고(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사고라도 사고 건수로 잡힌다면)에 대해서도 할증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하기 망설여 지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두려워 뻔히 있는 보험을 써먹지 않는것도 억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물적사고(대물,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사고(대물,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

    즉, 대물 또는 자기차량 손해금액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그 기준을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할증기준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 150만원 초과
    • 200만원 초과

    상기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지며(사고 건당), 자기부담금은 보통 사고금액의 20% 수준입니다. 즉, 100만원의 자차사고금액이 나왔다면 20만원은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료 할증을 시키고 싶지 않다면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할증의 두려움보다 가입 시 보험료를 낮추는게 주 목적이라면 할증기준금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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