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수급권자(본인)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997조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하지만 상속으로 퇴직연금을 이어받게 됐을 때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속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권 부여 여부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속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른 것인데요.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즉,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근로자였던 분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행사 할 수 있던 권리를 모두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개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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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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