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 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 등)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리고 사업주라면 법에서 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만약 정규 근로시간을 넘어 교육을 듣게된다면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 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 등)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다음 5가지 교육을 의미합니다.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업종과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며, 연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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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수강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사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해야합니다.
    • 사업주의 지시 정도
    • 참석에 의무가 있는지
    • 교육 불참 시 불이익(징계, 고과 등)이나 제재 등이 있는지

    만약 사업주가 지시도 없고 참석이 꼭 의무가 아닌 교육(자기계발, 의무가 아닌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근기 01254-14835, 근로개선정책과-798 등).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은 어떨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교육 이수를 지시하며,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든 중간이든 이후든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정규 근로시간 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엔 벅차고, 정규 근로시간 외 실시하기엔 가산수당의 부담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시각(시작과 종료 시각)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 각 1시간 이상 씩의 교육을 이수했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법정의무교육(법으로 강제, 불참 시 불이익 등)을 실시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110조 벌칙).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원격 인터넷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접속해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체교육이 아닌 원격교육일 때에는 교육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 원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만 실시할지 여부
    • 원격교육을 근무시간 외 실시할 경우 사전에 부서장 승인 등을 얻을 지 여부(연장근로 승인 준용)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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