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디젤)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조회/신청 바로가기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차(디젤차)에 대해 정부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입을 도모해 환경을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환경부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디젤)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조회 바로가기

    환경부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확정으로 조기폐차 사업을 이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등급차량 10만 5천대, 5등급 7만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 등)
    •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대상 차량 온라인 (escar.or.kr)검사 방식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 보조금 추가 100만원 지급
    •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급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주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자 확인(조회) 및 조기폐차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2024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효과

    환경부는 그동안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에는 148만여대에서 2023년 말에는 28만여대로 최근 4년간 약 81% 감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약 22.1%인 1만 370톤이 감축된 효과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늘린 덕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한반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내용(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선정조건

    •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액

    환경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률을 곱해 산출합니다(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추천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출처 : 환경부(me.go.kr)

    조기폐차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이상, 그리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을 기준으로 승용여부, cc 등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상한액과 지원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차량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3.5톤 미만의 승용(5인승 이하) 4등급 차량이 차량가액 1,000만원이라면 기본(폐차) 지원금 500만원에다가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 구매시 나머지 50%인 500만원 중에서 상한액까지인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낮아 상한액에 못미치는 경우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한다면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인 차량 또는 덤프트럭 등의 경우 상한액이 높고 기본 지원률이 100%, 추가지원률이 200%(신차), 100%(중고차)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금
    출처 : 환경부(me.go.kr)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절차

    1. 조기폐차 신청(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제출
    5. 보조금 지급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신청
    7. 추가보조금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한편, 폐차와 관련된 서비스도 활발한데요. 막차 폐차(바로가기)라는 곳에서는 폐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막차 폐차와는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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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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