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문제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휴게시간과 임금 산정의 문제, 주휴수당, 퇴직금 등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기재해 작성하는 계약의 한 형태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하는 근로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해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실제 근로시간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 여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해 개근한 경우에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실제 근로도 14시간만 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1주일에 16시간을 계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의 조건이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약서에서는 분명히 14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일같이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비록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지만 사실상 실제 일한시간은 15시간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임금체불 등).

    다만 민감한 사안이고, 당사자간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등의 문의 또는 진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의 근로시간은 14시간 이하로 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제공이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지 정확히 파악해 실제 필요한 시간으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위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보다 적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믿고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추가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보상을 해줘야 근로기준법 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퇴직금(퇴직연금) 부담을 덜기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의 고민 중에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1년 일하게 되면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퇴직금인데,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큰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퇴직연금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일명 '푸른씨앗'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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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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