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폐지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마냥 유리할까?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본급과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조건인지 알아보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폐지하게되면 근로자에 좋아질까?

    포괄임금제 뜻과 조건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포괄임금이라 함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판단이 어려워야 함(대표적으로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로 당사자(사업주-근로자) 동의
    •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따져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할 것

    한편, 포괄임금제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본급은 따로 있고 월 또는 일단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합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엄밀히 따지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하나의 항목에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유리한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아파트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률상 제도는 아니며, 실무상 통용되는 제도임).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효로서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다가 폐지를 하게되면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나뉘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야근(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등) 시키는 것을 조심하게 되고 별도의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보다 유리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근로자는?

    그렇다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확인하셨듯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시간의 관리가 타이트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가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약정(약속)된 임금(포괄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근로자가 설령 장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산정된 포괄임금(법정수당 해당부분)과 실제 다시 계산해 본 수당금액과의 차액 발생 시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까지 간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무일 가능성이 높고, 포괄임금의 무효로서 차액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될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통용되어 오고, 법원에서 일정한 조건(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의 형태입니다.

    한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시간 근로 단절과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다양한 임금체불 사례를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를 법제화하려 하였으나, 잠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률적 입법 규제로 자칫 임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산업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의 업무 방식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악용 사례를 잘 감독하여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방법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자발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총 임금을 유지할지, 상승 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총 임금을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 적정 기본급을 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총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우선해 연차별, 직무별, 직급별에 따른 기본급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제한을 두어 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면 기존 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임금보다 낮아진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총 임금 유지 이상을 목표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 그리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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