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알바생) 및 일용직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일까?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의무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및 일용직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일까?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각 법정의무교육을 정하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사업장 내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퇴직연금교육
    각 교육별 의무대상 및 교육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정보는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별 의무대상 및 교육시간

    각 법정의무교육은 관련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별 의무대상과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근로자라면 대상이 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이건 일용직이건 근로의 형태를 불문하고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2.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제외), 매반기 12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반기 6시간 이상)
    3.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4.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5.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가입자,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사업주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형태

    법정의무교육은 집체교육(외부강사/자체교육), 교육자료 배포, 온라인 원격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먼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자체교육, 강사초빙, 교육기관위탁(고용노동부장관 지정) 등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양식 및 교육 자료, 안내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교육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소 산업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했는가가 처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해야하겠는데요. 해당 포스팅만으로는 산업안전교육의 방대한 양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아래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조사와 성희롱 사실 확인 시 그에 따른 적절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등 벌칙).

    다만,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이 인정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시 불이익(과태료 등)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5. 퇴직연금교육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법정의무교육을 단 한명의 근로자가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 등이 나왔을 때 사업주(사장님)의 이수 여부(사업주 이수했다면 긍정적), 근로자의 대다수 이수 여부(7~80% 이상 이수했다면 긍정적) 등을 살펴보고 과태료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최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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