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행정처분(정지 및 취소) 면제 대상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교육) 6시간을 3월 7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설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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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이수 대상자는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조회 바로가기)
- 교육 기한 : 2024년 3월 7일까지
- 교육 내용 : 특별안전교육 6시간(도로교통법령, 사례, 안전교육 등)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를 하기도 하지만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 등 면제가 되었을 때 받는 교육으로,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인터넷(온라인)으로 실시되지 않고, 전국 도로교통공단 각 지부에서 방문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6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약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예약 시 본인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 확인 후 예약이 필요합니다.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 및 날짜 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마치며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면제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는데요.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주관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이수를 해야하고, 2024년 3월 7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내되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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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