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버리는 방법(feat.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폐기 방법)



3.1절이나 현충일,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과거와 같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얼마 없어 씁쓸합니다. 오늘은 태극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버리는 방법(feat.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폐기 방법)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 폐기방법

    왠지 태극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엔 찝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이기 때문에 발동한 작은 애국심일까요?

    태극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기의 존엄성, 국기에 대한 경래 및 국기의 깃면, 깃봉과 깃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국기 게양일과 게양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버리는 방법

    우리가 알고자 하는건 태극기를 버리는 방법이었죠?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제 3항에 따라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태극기는 실외게시용이든 실내게시용이든 모든 태극기를 말하며, 다만 일반 국민이 태극기를 소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즉,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국기는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함, 옷수거함 등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 폐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 게양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국경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3.1절 : 3월 1일
    2. 제헌절 : 7월 17일
    3. 광복절 : 8월 15일
    4. 개천절 : 10월 3일
    5. 한글날 : 10월 9일

    태극기 게양방법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태극기 게양방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 폐기 방법 및 게양일, 게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대한민국국기법이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태극기에 대한 감사함과 존엄성이 널리 알려져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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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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