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때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승리 확률이 높을까요? 변호사와 노무사 중 사건 대리인 잘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회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건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사실상 5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대부분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시 재심)에서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일방이 이기든 화해를 하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으로 변호사 vs 노무사 중에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법률전문가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 사안에 특화되어 있고 변호사는 아시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또는 노무사 중 누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원론적인 답이지만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사건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가 마냥 부당해고 사건에서 유리할 수는 없고, 법률 전반에 걸쳐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쉽게 당연히 승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당연히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리인을 선임해야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 기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하면서 느낀 대리인 선임 기준입니다.
- 내가 먼저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는 전문가는 피하자
-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전문가는 피하자
- 너무 바쁜 전문가는 피하자
- 유명한 법인, 유명한 전문가의 허와 실을 구분하자(유명한것과 내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 늦은 밤, 휴일에도 의뢰인의 질문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자
- 적어도 두 곳 이상의 대면 상담을 통해 선임하자
- 소극적인 말투나 행동을 하는 전문가는 피하자(대리인으로서 나서서 주장해야하기에)
결국 내 사건을 진심으로, 높은 이해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말 할 줄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초기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노무사 등 같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교를 해보면 단연 결심이 서게 됩니다.
억울한 해고를 풀어내려면 어느정도 발품의 노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변호사 vs 노무사 수임료(feat.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과거에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노무사보다 최소 1.5배에서 3~4배 정도 차이가 났었지만, 로스쿨 도입 후 간극이 다소 좁혀진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착수금은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성공보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또는 연봉/월급의 10%~20%)으로 의뢰인(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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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