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3년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에 비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가구당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바로가기)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3.1.부터 2024.3.15.까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신청 받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2024.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응답기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하는 절차(방법)입니다.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이라면 인증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의 경우 1번(은행코드 # 입력 → 본인명의 계좌번호 # 입력)
- 현금수령의 경우 2번
은행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나이(연령) 제한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는데에 연령(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총소득기준금액의 범위는?
이름이 근로장려금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를 비롯해 종교인, 사업자(사장님, 사업주) 등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있어서도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닌데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의 범위(업종별 조정률 등)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리더스CPA 등 제휴활동으로 운영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