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쉬는 날일까요? 은행 및 우체국,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이 쉬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 여부인지 알아보고, 투표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4.10.(수) 제22대 국회의원 투표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원 및 근로자는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 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일 유급휴일 근거
우선 근로기준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1항에서 정하는 주휴일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휴일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10의2호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즉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부터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모두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로 정한 이유는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통계적, 학문적 결론이라는 의견입니다.
휴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0.5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일에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 * 1.5배로 하루 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해당 시급만 받을 수 있을 뿐, 가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모두 일하게 되더라도 선거권은 보장되야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주목해서 봐주세요. 사전투표일(4.5.~4.6.) 및 4.10. 모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표를 하러 갈 시간이 없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정하는 선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급으로써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2020. 12. 29.>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사전선거일이나 선거일 모두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투표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나, 3일 모두 일을 하는 곳이라면 위 규정을 참고하여,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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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