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후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해 상속과 관련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및 부채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 사학연금 가입 여부
- 군인연금 가입 여부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 자동차 소유내용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위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요.
- 제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등
인터넷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정부24에서는 사망자, 후견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방문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아래 링크를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시,도,군,구)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 청구하기
각 지자체별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가족의 사망 시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및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익사사고 등 여러가지 상해에 대해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 역시 폭넓게 지원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과의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가입해 둔 보험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험사 및 보험상품 보장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등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의 순위는 상위 순위가 없는 경우 해당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