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전록(빨간줄) 및 효과(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실형과 다른 점 알아보기


뉴스를 접하다보면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집행유예, 그 뜻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전록(빨간줄) 및 효과(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실형과 다른 점 알아보기


    집행유예란? 뜻과 의미 알아보기

    집행유예는 한마디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상 제도입니다. 유죄판결의 중 하나지만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 받는 것에 더해 이전에 집행유예로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선고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은 반드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요건 알아보기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징역형 또는 벌금에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소송에서 정상참작 될 사안들을 주장해서 형량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참작 사유

    흔히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51조)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받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집행유예의 불이익 효과

    집행유예는 곧바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일정한 제약은 받게 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의 제한

    먼저 공무원 신규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당연해직 등 파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현역 군입대, 공중보건의, ROTC 등에도 제한이 되므로 취업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있어 직접적인 제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사기업이라도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채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범죄경력조회를 모두 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나하나 해가며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한편 사기업 중에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곳은 금융기관이나 보안업체 등이 있습니다.



    2) 해외여행의 제한 여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집행유예가 해외여행, 해외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집행유예가 곧바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라도 해외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는 별도로 성범죄 등록 기간 중 해외 출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 따라 마약,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자발급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입국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되면 범죄기록 남을까?(빨간줄)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빨간줄(전과기록)이 그이게 됩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평생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7년 동안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수형인명표라 하며, 다만 '수사자료표'상에서는 집행유예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범죄 수사나 재판, 병역의무 부과 여부 판단 시 등에서 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아 안심이 되더라도 특히 취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되므로 범죄 자체를 멀리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성폭행, 상해, 폭행, 절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등 만약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변호사)의 자문 및 상담을 통해 무죄는 아닐지라도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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