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 해지 방법 및 해지 환급금(보험료) 조회 확인 안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때론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시 환급 보험료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현대해상 보험 해지 방법 및 해지 환급금 조회 확인 안내

    현대해상 보험 해지 방법

    현대해상 보험 해지는 계약관리점포 방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나면 해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현대해상 대표콜센터(전화 1588-5656) > 4번 > 3번(업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6시30분까지 입니다)
    • 현대해상 장기보험 해지 사이트(바로가기)
    • 현대해상 일반보험(보험기간 3년 이내, 보험시작일 이전 또는 보험개시전) 취소 사이트(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 계약은 정해져 있는데요.
    • 해지환급금 3천만원 이하의 장기보험
    •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1년 이내 3회 이상 자동이체 또는 즉시이체가 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상기 해당 조건 미충족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계약에 한해 본인명의 계좌 입력 후 지급 가능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월납 계약인 경우
    •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현대해상 콜센터나 보험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통해 해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 후 신차 구입을 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해지가 아니더라도 신차로 대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을 그대로 이어서 가입하고싶다면 현대해상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현대해상 다이렉트 고객센터(1899-6782) > 2번(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 > 5번(계약변경, 해지)

    운전면허 정지, 취소, 폐차, 신차구입 등에 따른 자동차 보험 해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 시 환급보험료(해지 환급금) 조회 확인 방법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무환급상품의 경우 외에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지 환급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보험상품은 초기 사업비(계약체결 및 관리 등 비용) 목적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차감하는 기간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의 해약환급금(해지 환급보험료)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해상 홈페이지/모바일/어플 등 로그인 > 인터넷창구 > 계약조회 > 환급금 조회 선택

    현대해상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 시 환급보험료(해지 환급금) 조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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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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