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때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유사하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두 방어할 수 없는데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호조치와 112(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피해(상해)를 입었거나, 내가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 두 가지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아래에서는 두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 보험처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가해자로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필요하다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실비보험 등 종합보험의 특약사항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고의 없는 우연의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자전거 사고 가해자로서, 아파트 누수 등)이 특약사항으로 포함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로 상해 치료비 보상 받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마다 시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해 둔 보험으로 시민, 구민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가입절차 없이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다만, 각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고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어떤 보험사의 어디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사고에 따른 후유장애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개 물림 사고/사망
- 화상수술비
- 자전거 사고 등
자전거 사고 역시 상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인이 이미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혹시 다쳤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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