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혼자 사는 분들은 이사하기 전에 동네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는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지 등을 온라인 상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일반 국민이 잠재적 위험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 이름
- 나이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
- 성범죄 전과 기록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범죄자 알림e 이용방법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이름, 학교반경 1km, 내 위치 반경 2km 등의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지도상에 나타나는 성범죄자의 주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개인 SNS나 공개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
처벌 수위는 꽤 높은데요.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열람 방법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거주지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나, 동일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고지'를 통해 상세주소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바로알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장, 사업장의 사업주 등은 근로자를 채용 할 때 성범죄경력을 조회한 후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PC방, 멀티방, 오락실 등
- 청소년노래연습장
-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 경비업 법인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종사자
- 기타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관
이러한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소도 이곳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상담, 숙식제공 등 보호, 치료, 돌봄서비스 및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니, 주저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빠른 회복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