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거래 등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 가게이름 등 상호명으로 간편하고 쉽게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법인명이나 가게이름 등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해당 상호명으로 검색을 한다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체계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여가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1) 첫 3자리(일련번호코드)
101부터 999까지 신규개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2) 중간 2자리(개인/법인 구분코드)
- 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01~79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90~9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교 단체 이외 : 80
-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마지막 5자리(일련번호코드 및 검증번호)
마지막 5자리는 과세사업자(일반/간이)와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부터 9999까지 부여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여부 검증을 위해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사업자 여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는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서비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